"돈 벌겠다" 세운 '법인'…알고 보니 탈세 꼼수

  • 4년 전
◀ 앵커 ▶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집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 법인 6천7백여 개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원씩 하는 곳입니다.

최근 거래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매입자는 한 건축사사무소.

그런데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본 양쪽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파트 공동소유자 두 사람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아파트를 판 겁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인 두 사람이 세금을 피하려고 자신들의 법인에 집을 판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
"양도소득세가 1세대 2주택이 되면 부과가 되니까, 1세대 2주택을 안 만들려고 한 개를 먼저 법인에 넘기고 한 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부동산 법인을 편법증여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병원장인 A 씨는 20대 초반 딸 명의로 광고회사를 세워 하지도 않은 병원 광고비 수십억 원을 몰아줬고, 딸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1인 주주나 가족소유 부동산 법인은 6천7백여 곳, 보유 아파트는 2만 1천여 채가 넘습니다.

특히 올 들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아파트만 1만 3천 건이 넘는데, 6월까지 다주택자를 벗어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전체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법인에도 아파트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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