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중고 거래 '꼼수 탈세' 막는다‥소득 자료 제출 의무화

  • 2년 전
"당근? 네 당근. 당근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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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고액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아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꼼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감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대행·중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 자료도 과세당국이 확인해서 탈세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업자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