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 '고의 손실'…국세청, 효성 세무조사
  • 5년 전

◀ 앵커 ▶

MBC는 지난해 공익제보자 김민규씨를 통해 효성그룹의 비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효성그룹 내부 전산망에 있던 방대한 회계자료를 김 씨가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광범위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면서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익제보자 김민규 씨에게 효성 내부 자료를 받은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효성그룹 전산망에 등록된 이 자료는, 거래처 이름과 거래 일시 등 40여 개 항목에 거래 기록만 7천 건, 1천 6백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김민규/전 효성 영업팀 차장]
"계약서와 함께 결재를 받으면 수주 확정이 되는 거죠. 대표이사급이나 본부장급의 결재를 받아서 (입력한 자료입니다)"

회계 부정을 가려내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안원구/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 자료를 보면 대기업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효성의 이상한 거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한국전력 대전발전처에서 효성이 수주한 3억 5천만 원짜리 계약.

송전탑 자재를 납품하는 건데, 놀랍게도 원가가 무려 83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 하나 납품하는데, 2,500원이 든 셈입니다.

손실률이 2천 4백%로, 24배를 손해 보면서 장사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사례는 이 자료에서만 17건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효성의 이런 수법이 바로 업계에 만연한 '공사 담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 수주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효성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자료만을 보고 판단한 오류"라며"경영상 판단에 의해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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