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이제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점포주에게 지방세를 크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시장에선 임대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점포별로 임대료를 종전보다 20~30%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덕재 / 용현시장 상인 회장
- "진짜 먹고살기가,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건물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천시가 이렇게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올 7월부터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50% 범위 안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줄인 비율만큼 세금을 덜 받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