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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n번방'과 '박사방' 등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엔 10대 청소년 피해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라도 사실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숨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5세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체포된 한 10대 여성은 애초 가해자 그룹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성매매를 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를 단념했고, 나중에 가해자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성 매도를 한 경우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다 보니까 신고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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