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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주거침입은 어디서부터 범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실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차게 흔들리는 현관 문고리에 잔뜩 겁에 질린 한 여성.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정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상황은 실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연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집과 건물 등 모든 장소에 거주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체 일부만 주거지를 침범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신림동 사건처럼 주거지를 침입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등의 계단, 복도를 서성이고 문고리를 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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