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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0.
【 앵커멘트 】
킴벌리 씨와 고 김유나 씨의 유족이 만나는 모습,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싶어도 법으로 누가 장기를 기증했는지, 또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박상렬 씨는 아들 편준범 씨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준범 씨는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박 씨의 소원은 아들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상렬 / 장기기증자 유족
- "지금까지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신지 어떤 분이 기증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만나면 우리 아들을 만난 것 같고…."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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