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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28년 만에 개정돼 시행됐습니다.
MBN과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개정된 김용균법의 명암을 길기범, 신용식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몸에 장비를 가득 멘 사람들이 로프에 매달려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빌딩 외벽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을 전문 기술을 배우는 건데 외벽작업을 지시하는 원청 건물관리업체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보다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위한 겁니다.

▶ 인터뷰 : 조욱래 / 건물관리업체 대표
- "근로자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처벌수위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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