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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10.
【 앵커멘트 】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4년 넘게 찾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지만,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한 이들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현직 한의사인 48살 A씨와 아내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자폐증세가 있는 10살짜리 아들을 필리핀 아동보호시설에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현지인과의 혼혈아라고 속이며 필리핀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선교사가 아이를 돌려보낼까 봐 맡기기 전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해 선교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4년 넘게 보육원에서 방치된 아이는 정신장애가 더 악화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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