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김장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 4년 전
김장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장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재질에 따라 분리해 버려야 하는데요.

흙이 묻은 채소 뿌리와 양파·마늘 껍질, 고춧대처럼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 수 없는 것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양념 과정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나 물기 있는 채소 조각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되, 가능한 한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부피를 줄이거나 작게 잘라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따로 사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수거해가는 지역도 있고, 김장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다른 쓰레기처럼 일반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담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배출 방법에 제각각인 만큼 주소지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청소행정과나 주민센터에 알아보는 게 정확하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확인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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