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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시중은행들은 분조위가 정한 피해보상 비율을 두고 은행 내부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마다 피해보상비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분조위 회의 결과가 나오면 은행별로 다시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피해보상 여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인 금감원이 나선 만큼 시중은행들은 이번 결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은행들이 보상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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