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대, 뉴스 보고 알았다"…사라진 CCTV

  • 5년 전

◀ 앵커 ▶

경북 구미에서 벌어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경찰이 사건을 축소한 정황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경찰의 범죄일람표와 cctv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작성한 구미 어린이집 학대사건 범죄일람표입니다.

모두 76건의 학대건이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12시30분.

허모 보조교사가 한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장면이 범죄일람표에 학대 행위로 적시돼 있습니다.

불과 4분 뒤 이 교사는 아이가 토할 때까지 밥을 밀어 넣고, 토한 밥을 다시 먹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는 범죄일람표에 없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9일.

김모 보육교사가 발로 아이의 엉덩이를 밀어버립니다.

이 내용은 범죄행위에 포함됐지만 30분 뒤 허 모 교사가 아이가 갖고 있던 책으로 뺨을 후려치는 장면은 또 빠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모두 보긴 했지만, 엄마들 눈에 범죄행위가 더 잘 보인 것일 뿐 사건을 축소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땠을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의견대로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해서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교사 2명이 '보호처분'을 받고 끝날 뻔 했던 이 사건은,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CCTV 전부를 보자고 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 역시 mbc 보도를 보고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덕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부모가 찾아낸 학대 장면은 경찰 증거자료에는 없어 미처 몰랐다면서 부모가 추가 고소했으니 조사내용 면밀히 살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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