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가족만 혜택…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취소

  • 6년 전

◀ 앵커 ▶

학생 한 명당 6백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는 서울의 한 자율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로 혜택을 받은 건, 학생이 아니라 교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입니다.

등록금을 학교가 책정하는 자율학교로 한 명당 6백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아왔는데 비싼 수업료로 혜택을 받은 건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이 가족 간 내부거래로 학교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인 전 교장은 학교 급식 반찬으로 아들의 식품 공장에서 김치를 납품받았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딸과는 방과 후 교실 위탁 계약을 맺어 학교가 14억을 줬습니다.

아들과 딸에 이어 남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사료관 명목으로 임대료 1억 원을 내고 빌린 건물은 남편이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이었습니다.

정작 교사들에게는 수당 5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전 교장은 감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미술고 전 교장]
"나는 양심에 위배되게 산 적이 없어요. 횡령을 해먹었다든지 유용을 해먹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미술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를 받고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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