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2020년부터 대체복무 가능"

  • 6년 전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앵커 ▶

내년 말까지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종류 5가지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년 말까지 총을 들지 않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부터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택하는 현실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계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남겨놓은 셈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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