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현역 1.5배가 적당"
  •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다섯 건을 검토한 결과, 대체복무기간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법률안 일부가 지뢰 제거 등을 대체복무 내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에게 국방부 소관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