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대체복무' "최대 1년까지 줄일 수도"

  • 5년 전

◀ 앵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 긴, 36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국방부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발을 의식해 조정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36개월.

2021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의 2배 수준은 돼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해왔습니다.

복무 장소와 형태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과 기관을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본 복무 3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36개월 복무를 '징벌적'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 되는 제도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법 개정 없이 복무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융통성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복무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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