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될까?…헌재, 오늘 선고

  • 6년 전

◀ 앵커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7년 만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병역 거부자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가 엇갈리고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헌재 결정이 뒤바뀔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엔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들은 잔여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나게 되고, 기존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일정 기간 현행 병역법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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