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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앵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체력을 문제로 들며 주 4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 내용 등이 방대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4차례씩 강행군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연약한 여성이 매주 네 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은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구치소에서 앉아서 생활해 다리와 허리가 아프다며,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배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기록이 방대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10월 수사 시작 이후 쉬어본 날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수차례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까지 차은택 감독과 김종 전 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재판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횟수를 줄이면 하루에 더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하게 되고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져 오히려 체력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만 재판을 열어 재판이 이틀 넘게 연속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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