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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 최동호 / 스포츠평론가,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노영희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모가 3살짜리 조카를 학대해서 3살짜리 조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전남 나주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3살짜리 조카를 이모가 맡아서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미혼모예요, 미혼모 엄마인데. 충청도에 있는 모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직장생활 때문에 아마 동생인 이번 이 사건의 여성인 이모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모가 아마 지금 알려진 거로는 지적장애 3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대신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엊그제 신고를 했어요, 119에다가 본인이. 아이가 목욕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119가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멍이 들어 있고 학대의 흔적이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의무신고자거든요, 의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머리, 이마, 배 부위에 폭행 흔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집중 추궁을 했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배변을 못 가리고 침대에다가 배변을 해서 화가 나서 씻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목을 졸랐더니 아이가 구토를 해서 물이 차 있는 욕조에다가 머리를 넣었다 뺐다 몇 번 했다. 지금 부검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익사인지 아니면 질식사인지 명백한 것은 이모의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숨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카 팔도 부러뜨렸다면서요?

[인터뷰]
그건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웃집 주민이 보긴 봤대요. 깁스를 아이가 하고 다니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경찰에서 추궁을 했더니 화가 나서 팔을 자기가 발로 밟아서 아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고 깁스를 한 적이 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모 이 사람도 조금 아픈 상태인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얘기를 듣고로는 지체장애가 조금 있고 무슨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게 있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왜냐하면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저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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