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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2014
충무로건마방공략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성북건마방공략 https://twitter.com/bamwar067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양재건마방공략 https://twitter.com/bamwar105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충무로건마방공략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성북건마방공략 https://twitter.com/bamwar112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재건마방공략 https://twitter.com/bamwar118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홍씨는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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