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
https://twitter.com/bamwar561 쟁점이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https://twitter.com/bamwar616 재취업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조건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금까지 퇴직후 취업 제한 근거가 전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과 대검찰청
https://twitter.com/bamwar624 이상의 고위 검사들의 직무관련 기업 또는 로펌
https://twitter.com/hiddenlove202 등에 제동을 걸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안행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퇴직 고위사실상 3년간 로펌을 가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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