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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ears ago
신림립카페 1992년 한 월간지 상의 토론을 계기로종교인과세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촌립카페 https://twitter.com/ceszah21 “종교인과세를 강제로 할 의사가 없다. 자율에 맡기겠다”고
논현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075 논쟁은 곧 되살아났다. 1994년 천주교가 종교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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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626 판단이 그 기저에 깔렸다.2000년대 들어서는 논의의 정도가
구체적이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2006년 “대부분 종교인이 탈세하고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국세청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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