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호출에 몰아줘”…카카오T에 과징금 철퇴

  • 작년


[앵커]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택시를 불렀는데 잘 잡히지 않거나 먼 곳의 택시가 배차되는 듯한 경우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택시가 가까이 있어도 가맹 택시인 블루택시에 호출을 몰아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배차 체계를 조작했다는 지적에 카카오측은 반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유료 호출서비스를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무료호출을 이용하는 일반택시 사이에선 카카오 측이 배차, 즉 '콜'을 가맹택시에 몰아준단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택시 기사]
"우리한테 콜을 안 줘요. (대목인)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배차가 잘 되는 유료 호출서비스로 몰립니다.

[정규일 / 서울 강서구]
"원하는 시각까지 빨리 잡히느냐가 중요한데 (카카오에) 돈을 더 내더라도 배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일반택시가 더 가까이 있어도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더니 2020년부턴 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택시를 우선 배차해 일반택시보다 수락률이 높은 가맹택시로 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배차 로직(체계)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호출료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일반택시가 목적지에 따라 콜을 가려받는 게 원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측이 법적 대응을 밝힘에 따라 제재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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