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931억 원 과징금 철퇴
  • 14일 전


[앵커]
국내 유명 가구업체들이 10년간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돼서 1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서로 짬짜미한 건데 어찌나 많이 한건지, 아파트 분양 원가마저 뛰었을 정도입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아파트에는 싱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빌트인 가구가 들어갑니다.

건설사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구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31개 가구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건수만 738건, 관련 매출액은 1조 9457억 원에 달합니다.

낙찰 예정자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들이 금액을 높여 입찰에 응하는 방식입니다.

가구업체들은 주사위 굴리기로 낙찰 순위를 조율하거나 제비뽑기를 해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31개 업체에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빅3의 과징금 비중은 60%를 넘습니다.

빌트인 가구 비용은 분양원가에도 포함돼 업체들은 가구당 25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가구업체 진술에 따르면 원가율 대비 약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빌트인 가구가) 84㎡ 평형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원가인데요. 그 정도를 보시면…."

공정위는 이 외에도 70개 건설사의 발주 입찰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변은민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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