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규제 풀린다…'은산분리 완화' 논의

  • 6년 전

◀ 앵커 ▶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대출받는 시연을 지켜봤고, QR 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재도 이용했습니다.

이런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동네 가게에도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금융 기술-이른바 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갑론을박했던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관련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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