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00:11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 EQS 5개 차종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됐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00:22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회밝혔습니다.
00:25이번 조정 대상은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이들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00:35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0:44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기회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00:54배상액은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다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기술 실력 등의 차이가 있고
01:02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 차량 교환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01:12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01:15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1:24한용호 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1:31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