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 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 임기도 연장될까요?
헌법 제68조와 제70조를 통해 알아봅니다.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치러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7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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