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구로동에서 신문과 비닐로 시신을 감싼 뒤 주택가에 유기한 남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좀 더
00:08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내려놓은 건데 시신인지 몰랐다 이런
00:25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00:26일단은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30사실 사체 유기 혐의가 칭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 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00:39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 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00:49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져집니다.
00:57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의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01:10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1:11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밀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01:21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1:23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0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지만 경찰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01:36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1:43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말씀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했을 것이다.
01:52그리고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2:00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02:098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이 이전에 이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02:16지금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남성이 평소 80대 남성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라고 합니다.
02:24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유기하라는 지시에 순순히 그 지시를 이행한 정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02:36특히나 80대 남성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45이에 따라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당시 인지와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지 여부에 따라 이 80대
02:54남성은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02:59일단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80대 남성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수사 과정에서 시신 유기 혐의 자체
03:07나아가서 사망 과정에 관여하여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03:12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파악이 됐는데 시신 유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03:23숨진 남성과 아내가 80대 남성이 집주인인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03:30그런데 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였고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03:38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80대 남성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의문이
03:48제기되고 있습니다.
03:49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수사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적과 관련해서는 통신, 금융,
03:59진료 내역 나아가 CCTV와 주변인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합니다.
04:03그런데 특히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할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봐 이를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04:12상황인데
04:13이 아내가 두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04:21아내에 대한 신병 확보도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24이런 비슷한 어떤 관련 사안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도 수사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4:35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가 심하여 사망 원인과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4:42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망 시기는 좁혀낼 수 있습니다.
04:48나아가서 적어도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분명한 규명이 가능하고
04:54이 사건의 경우 역으로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망하였고
05:00어떤 경위로 빈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05:05이 단서를 토대로 주변인 인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고
05:10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시신 6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사건 경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05:16그런 과정에서 어떤 추가 혐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또 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05:23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05:24원당역 흉기 피습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5:27지금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5:34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원당역 소속의 역무원이라고 하잖아요.
05:38개요를 좀 전해주실까요?
05:39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고양시의 원당역 역무실에서
05:46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5:52이에 따라 30대 여성 역무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05:57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05:59흉기를 이용해 비교적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6:05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시된 30대 남성 역무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06:13피해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그 사건 전에 코리아일 측에 여러 차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6:21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06:23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26물론 피해자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앞서 업무 분리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06:31코리아일 측이 묵살하였고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해서
06:35가해자가 이 역에서 근무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06:40관계성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복해서 불편함, 나아가서
06:45어떤 위험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일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06:50경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6:53분리 요청, 묵살 의혹을 확인 중인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06:58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06:59나아가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07:04무엇보다도 코리아일 측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07:08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근무 분리 등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07:13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07:16관련 혐의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7:18이 가해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07:23그리고 평소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07:28계획범죄의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7:32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07:37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07:42무엇보다도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07:45이 흉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소지하는 흉기라고 하더라도
07:49그 직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07:52어느 시점에서는 상대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7:57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를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뿌렸는데
08:01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8:06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08:09그렇다면 화가 난 이상 어느 시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8:15탕비실이라는 별도 장소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08:18극단적인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8:23지금 이 사람이 조율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8:28그렇다면 추후에 처벌이나 이런 관련된 사안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08:34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 않습니다.
08:40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08:43심신미약은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08:49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 뿐만 아니라
08:52실제로 그와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신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08:57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서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09:05감경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09:07특히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09:10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09:15이 경우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09:21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9:24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09:28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09:34지금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09:38김기현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에
09:43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9:48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데
09:51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09:57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10:00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여자에게 적용됩니다.
10:04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10:07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김건희 씨에게
10:10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0:13이 사안의 경우에 김기현 의원 부부는 예의 차원이었음을 항변하고 있고
10:18특히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4다만 고가의 물품이고 지원 대가임을 어느 정도 추정해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
10:30무죄 가능성도 점쳐지긴 합니다.
10:32평소에 친분 관계나 관행에 비춰본다면 이와 같은 고가 물품이 오갈 수 있고
10:37특히 김기현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41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데
10:46앞서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던 이봉관 회장이나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의 사안에 비춰본다면
10:52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56이번 선고가 청탁금지법 적용의 법적 기준을 가늠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1:05어떻게 보십니까?
11:05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11:12특히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요구하다 보니
11:16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때에도 직무 관련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불거져 있습니다.
11:23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부부 사이에
11:29어느 정도의 유착관계가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이 인정될 것인지
11:32중대한 가늠자가 될 판결로 보이는데
11:35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11:38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판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43네, 알겠습니다.
11:44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5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7감사합니다.
11:48박성배 변호사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1:49박성배 변호사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1:4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