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08재판부는 공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12유서현 기자입니다.
00:17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23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지며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 평가받았는데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00:32가장 큰 이유는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명시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00:53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00:55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라면서도
01:00나머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후원자 대납 요청이란 공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01:10선고 뒤 오 시장은 결백을 믿어준 시민과 신뢰를 철회하지 않은 국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01:33반면 특검은 명시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게 아니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01:48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52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58시장직 상실형이 무죄로 뒤집히며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2:04YTN 유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