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00:09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행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건 등 들어보겠습니다.
00:18김희수 기자, 백승태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00:22청주지향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0:28앞서 당시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0:34이보다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00:36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41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0:47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1다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01:00백승태는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01:08백승태는 경계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5앞서 경찰은 신상정부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01:24지금까지 충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