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MBC 예능 프로그램 나훈자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보조한 현장 직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0922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0:21논란은 지난 16일 방송된 나훈자산다 669회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이 공개된 뒤 불거졌습니다.
00:30일부 시청자는 구성환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것과 달리 높은 점프대에서 줄을 관리하던 직원에게는 추락방지 장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00:40결국 지난 19일에 국민신문고에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00:44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 안전대 고정장치의 연결상태, 점프대 주변 안전난강과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00:53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01:00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01:07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