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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아주 어린 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진술들을 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 앵커>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리고 싶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병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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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00:08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를 했다.
00:15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0:17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19다중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00:26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0:34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00:43물론 이에 대해서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0:52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어떤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아주 어린
01:05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01:07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01:18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 주는 이야기 같고요.
01:20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01:30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진술들을 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01:42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만
01:51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알리고 싶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01:59그럼 그 병원 근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02:06그럼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14그렇죠.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02:207월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8월부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주는 건 없었고
02:28근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를 이렇게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02:32그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의 이런 상황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02:39사실 정말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변명인 것이고
02:42실제 병원 측에 찾아가서 이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02:48이후에 만약에 1인 시위를 벌였을 때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02:52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2:57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주 대형 복합 쇼핑센터였거든요.
03:05거기 가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체부터가
03:12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행 동기 그다음에 범행 대상이었던 것이고
03:16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뭔가 내가 이제 당시에 그런 병원에 대한 불만상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03:22또 특히나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다.
03:25근데 그건 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됐다.
03:27계속해서 진술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뭔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03:32경찰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진술 자체를 완전히 신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36그냥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변소일 뿐이고 이후에 정말로 이 사람의 이상 범행 동기가 있는지
03:41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03:48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 또 정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03:54그래서 최충락에 대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4:00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심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04:11이 공감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충동성이 있다거나 반사회성을 띈다거나
04:18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04:25이런 부분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인데요.
04:34보통 40점이 만점인데 25점이 넘어가면은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4:40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04:44범행의 정확한 동기라던가 그 목적을 밝히는데 부가적으로 좀 참작이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
04:51중요한 지점은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감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59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전력을 있었고 흉기 관련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05:07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없고 잔혹성을 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05:12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연결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05:17양형에서 좀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도 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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