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00:08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를 했다.
00:15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0:17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19다중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00:26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0:34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00:43물론 이에 대해서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0:52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어떤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아주 어린
01:05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01:07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01:18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 주는 이야기 같고요.
01:20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01:30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진술들을 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01:42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만
01:51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알리고 싶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01:59그럼 그 병원 근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02:06그럼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14그렇죠.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02:207월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8월부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주는 건 없었고
02:28근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를 이렇게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02:32그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의 이런 상황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02:39사실 정말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변명인 것이고
02:42실제 병원 측에 찾아가서 이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02:48이후에 만약에 1인 시위를 벌였을 때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02:52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2:57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주 대형 복합 쇼핑센터였거든요.
03:05거기 가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체부터가
03:12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행 동기 그다음에 범행 대상이었던 것이고
03:16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뭔가 내가 이제 당시에 그런 병원에 대한 불만상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03:22또 특히나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다.
03:25근데 그건 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됐다.
03:27계속해서 진술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뭔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03:32경찰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진술 자체를 완전히 신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36그냥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변소일 뿐이고 이후에 정말로 이 사람의 이상 범행 동기가 있는지
03:41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03:48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 또 정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03:54그래서 최충락에 대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4:00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심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04:11이 공감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충동성이 있다거나 반사회성을 띈다거나
04:18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04:25이런 부분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인데요.
04:34보통 40점이 만점인데 25점이 넘어가면은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4:40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04:44범행의 정확한 동기라던가 그 목적을 밝히는데 부가적으로 좀 참작이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
04:51중요한 지점은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감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59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전력을 있었고 흉기 관련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05:07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없고 잔혹성을 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05:12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연결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05:17양형에서 좀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도 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