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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서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구속을 넘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동기라든지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 병원이 아닌 상가를 찾았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될까요?

[임주혜]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에 대한 부분이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이 필요한가 판단할 때 어쨌든 범행의 정도, 범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었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가 범행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왜 이 범행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언급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로써 확인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요청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심사가 하루 미뤄졌는데 관련 예규가 있다고요?

[임주혜]
공소청 예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소청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있는 건데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사기관,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하지만 여전히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필요시에는 피의자를 한 차례 면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면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사가 어떤 수사나 증거를 새롭게 채증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한 차례 면담을 통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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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 50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00:04앞서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00:09이번에는 구속을 넘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00:13주요 사건 사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0:16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0네,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0:25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00:27그렇습니다.
00:28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0:30워낙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00:32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00:35뿐만 아니라 일단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00:41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0:46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동기라든지, 왜 그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 병원이 아닌 상가를 찾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공개될까요?
00:54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는요.
00:57구속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에 대한 부분이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01:04다만 구속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때 어쨌든 범행의 정도 그리고 그 범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었는가 하는 살펴보기 때문에요.
01:16아마도 피의자가 범행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01:23왜 이 범행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언급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로써 확인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01:34평가합니다.
01:36그리고 공소청의 요청으로 면담이 이뤄지면서 지금 이 심사가 하루 미뤄졌다고 하는데 관련 예규가 있더라고요.
01:43공소청 예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1:47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 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소청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는 건데요.
01:58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02:04하지만 여전히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필요 시에는 피의자를 한 차례 면담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2:13면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사가 어떤 수사나 증거를 새롭게 채징하는 것은 아니나,
02:19적어도 한 차례 면담을 통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인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2:26수사는 이제 경찰이 다 하게 되는 거고요.
02:29그런데 법원의 과거 판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2:33예전에 두 번이나 살인미수 범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집행유예, 그리고 한 번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02:40지금 계속 살인의 어떤 관련된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2:48그렇죠.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흉기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02:55이미 살인미수 혐의가 두 차례나 적용이 됐었고 흉기로 크게 상해를 입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03:03그런데 이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고 범행에 대해서 일체에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라는 취지 때문에
03:14집행유예형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03:16가장 최근 2015년도에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판단을 받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던 바가
03:28있습니다.
03:29물론 미수 같은 경우에는요. 감형이 있습니다.
03: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런 전과들, 전력들을 봤을 때 징역 4년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03:44물론 재범의 우려가 높고 위험인물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요.
03:49전자발찌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03: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전자발찌 부착한 채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03:57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04:05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솜방망이 처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결론을 내렸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04:16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의를 했다든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법원은 어떤 기계적으로 참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04:26그렇죠. 미수범은 원래 감형을 받게 됩니다.
04:30일반적으로 살인죄라고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04:37일단 미수범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면 미수 감경은 받습니다.
04:44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전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참작은 되게 되는데
04:52일단 이전에 있었던 범행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진행되어서요.
04:58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맞습니다.
05:01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지점이고요.
05:10그래서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미수범이라거나 이전의 전력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참작이 되었지만
05:18이번에는 다릅니다.
05:20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고 수준의 형량이 불가피하다라고 평가됩니다.
05:26경찰의 관리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5:29이러한 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5:33그렇죠. 사실 이미 바로 이번 범행이 있기 직전에요.
05:38본인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05:47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무차별적인 흉기난동을 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보여지는데
05:54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건은 되었지만 좀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6:00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6:06이전에 흉기와 관련해서 살인미수 전력까지 있었고
06:10이번에도 본인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언급을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06:16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 남습니다.
06:22그런데 이 최씨가 범행 당일까지도 이웃들과 정말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06:29그리고 또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고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6:36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06:38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06:39맞습니다.
06:40그 부분이 사실 섬뜩하기도 하고 어떤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06:47범행 직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제로 중독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와 상담도 받았고
06:55그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06:59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07:03그런데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어쨌든 면담을 마쳤고
07:08어떤 위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12당연히 내가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복합 건물에 가서 흉기난동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를요.
07:20보호관찰관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07:22별다른 이상징후라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07: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07:32흉기를 가지고 이 건물에 가겠다라는 그런 범위는 품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07:37이런 부분을 단순히 진행하는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07:43얼마나 이 심리 감정이 어려운 것인가, 이상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은데요.
07:51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은 인정됩니다.
07:54흉기를 갖고 있었고 본인이 손에 부착하고 있었던 흉기 외에
07:58다수의 흉기를 이미 가방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요.
08:04단순히 보호관찰관에게 그 위험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08:09시스템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어떤 제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08:16이번에는 아마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08:20앞서 참작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08:24이번에도 정신질환이 심하다든지 약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든지
08:29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참작 사유가 됩니까?
08:33단순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08:39심신, 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8:42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08:46그에 따라서 잔혹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08:49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08:53다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는
08:58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향후에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09:04철저하게 조사,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09:06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09:10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9:12이미 과거에 있었던 범행의 전력이 있고
09:15그런 상황에서 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했기 때문에
09:19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9:24최근 일주일 새 보면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09:29가장 최근으로 보면 전주에서 70대 아내를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09:34지금 계속 이런 흉악 범죄가 이어지다 보니까
09:37경찰이 법무부 차원에서 전자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43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09:47이런 범죄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09:51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09:52지금 최근 강력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09:55공통점을 보자면 이미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여러 폭력 전과들을 갖고 있었고
10:01그에 따라서 접근금지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10:09그러니까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10:11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장치는 됩니다.
10:15하지만 이건 위치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할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하지
10:21이런 조치들이 부과됐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10:27어떤 범죄로 나아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10:31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건
10:34일단 인력 확충을 통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거나
10:38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인원들에 대해서
10:41일단 관독하는 것, 촘촘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10:46이런 위험인물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분류를 통해서
10:49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때입니다.
10:53사실 잠정 조치를 통해서요.
10:55가장 강력한 조치는 일정 기간 유치소에, 구치소에 보내는 그런 조치까지 가능한데
11:01유치장에 보내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11:06물리적으로 분리할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11:10위험인물은 점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11:16방안에 대한 도급이 시급합니다.
11:19잠정 조치를 강화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다.
11:2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25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전북 살인사건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1:31경찰이 이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고
11:34아내가 이미 8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11:37결과적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11:40어떤 허점이 있었던 겁니까?
11:41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이 70대 남성 이전에도요.
11:46관련해서 스토킹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11:49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스토킹이 있었기 때문에
11:52경찰에 8차례나 신고가 된 상황이었고
11:56이 관련해서 이미 잠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1:59접근도 금지되어 있었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치까지는 내려졌지만
12:05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해서
12:08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12:12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지만
12:14결국 이 피의자 아내의 집 앞에 차를 타고 숨어 있다가
12:19퇴근하는 아내를 잔혹하게 공격했고요.
12:22실제로 살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2:25안타까운 지점은 이미 폭행에 징후가 발생했을 때
12:29이런 강력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런 지점인데요.
12:33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아내가 스마트워치 지급에 대해서는
12:37동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12:39잠정 조치까지는 내려졌기 때문에
12:42그 이상의 물리적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46안타깝고요.
12:48이런 잠정 조치에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는가
12:53적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2:56몇 달 동안이라도 좀 분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아쉬움 남습니다.
13:01참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이는 게
13:03이 사람이 범죄 확률이 높다고 해서
13:06먼저 체포를 해놓는다든지
13:08그런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13:09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한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12나주 부부 살해, 지금 피의자인 박용수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3:20이건 어떤 일인지를 보면
13:21지난 5일에 그 60대 부부를 결박해서 살해를 한 상황이잖아요.
13:26어떤 일입니까?
13:27정말 안타깝습니다.
13:28한적했던 마을에서 부부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13:33원래 평소에도 이 부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3:38당초에는 일단 살인 혐의였으나 결국 강도 살인 혐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3:44피의자 53세 박용수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13:50이 부부에게 착복한 돈을 가지고 성인 오락실 등에서 탕진했다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13:57결국 금전 목적의 동기를 가지고 금전을 착복하기 위해
14:01잔인한 방법으로 이 부부에게 접근을 해서
14:04살인을 저지르고 도피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14:07치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와서
14:10이 살인을 한 이후에 지금 피해자들의 트럭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도주해서요.
14:16이후에 또 트럭은 버리고 자전거와 본인의 차량을 갖고 도주를 이어가면서
14:21수사에 좀 혼란을 주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14:25계획범죄 그리고 수사에 혼돈을 주려는 정황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14:30이런 부분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14:34최근에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14:38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4:39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4: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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