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큰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재발을 막을 방법이 뭘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피의자 최 모 씨, 오늘 오후 2시 구속 심사를 받는데요. 구속되겠죠?
[오윤성]
사안의 중요성,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위중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 사람이 살인미수 전력이 2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넘게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어서 귀금속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자금 용도를 그렇게 보세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공공시설 안에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도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흉기를 자기 손에 부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지 본인이 도주하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냐면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2015년에 4년을 복역하고 수감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체포했을 때 소지했었던 그런 현금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영치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강취했거나 이렇게 되면 압수됐지만 자기가 자기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수감되면 집에 남아 있는 귀금속은 다른 사람이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영치금을 보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한도가 1인당 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6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4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 통장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을 ...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607143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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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큰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재발을 막을 방법이 뭘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피의자 최 모 씨, 오늘 오후 2시 구속 심사를 받는데요. 구속되겠죠?
[오윤성]
사안의 중요성,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위중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 사람이 살인미수 전력이 2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넘게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어서 귀금속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자금 용도를 그렇게 보세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공공시설 안에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도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흉기를 자기 손에 부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지 본인이 도주하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냐면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2015년에 4년을 복역하고 수감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체포했을 때 소지했었던 그런 현금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영치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강취했거나 이렇게 되면 압수됐지만 자기가 자기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수감되면 집에 남아 있는 귀금속은 다른 사람이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영치금을 보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한도가 1인당 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6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4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 통장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을 ...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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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또
00:09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오윤선 순천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0:18일단 피해자 최 모 씨 오늘 오후 2시 구속심사를 받는데요. 구속되겠죠?
00:24네. 지금 어떤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피해자의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00:31지금 한 명이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 사람이 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요.
00:37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불떡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로 봐도 큰
00:51문제가 없겠습니다.
00:53최 씨가 범행 당시에 현금 600만 원 넘게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어서 귀금속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01:03일각에서는 이걸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이 자금 용도 그렇게 보세요?
01:09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1:10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공공시설 안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01:19그건 본인이 도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01:24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흉기를 자기 손에다가 부착을 했단 말이에요.
01:29그것은 이제 어떤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지 본인이 도주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러면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1:45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미 2015년에 4년을 복역을 하고 수감된 경험이 있어요.
01:52그리고 이제 체포를 했을 때 소지했던 그런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영치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02:01범행 당시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치금으로 갑니까?
02:04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떤 강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압수가 되지만
02:09자기가 자기 귀금속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했잖아요.
02:13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수감이 어차피 수감되면 집에 남아있는 기금속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를 할 것이다.
02:20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영치금을 지금은 이제 보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2:26그것의 한도가 1인당 400만 원이에요.
02:29만약에 이 사람이 6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02:32400만 원은 그것은 이제 본인 명의에 이제 그 활용을 하고
02:37나머지는 이제 본인 명의에 통장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02:43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피 자금이 아니라
02:45본인이 이미 수감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50본인이 검거될 것을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다는 말씀이신데
02:54그렇습니다.
02:55이 피해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진술하긴 했지만
03:01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04어떤 점들을 알아볼까요?
03:06크게 이제 어떤 범행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03:11그리고 이제 표적을 선택한 거 그리고 이제 당일 동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03:16지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주거지에서 나와가지고
03:19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보호관찰관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03:24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휴학교도 내지 않았습니까?
03:28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큰 일을 저질러기 위해서
03:32주변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03:34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억울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03:40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03:42그렇다면은 과연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3:47다른 사람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03:50흉기를 손에 묶고 있을 정도였다면
03:53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03:59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을 해서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04:05주변 이웃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평소 말이 거의 없었고
04:11말을 걸어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는 소심한 성격이었다.
04:16이런 진술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04:18이런 경우에 경찰이 강력범죄 예상하기가 진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04:23어떤 징후들 좀 봐야 됩니까?
04:25사실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소심하게 보이고 말을 걸어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04:32모자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죠.
04:36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04:40자신의 어떤 분노를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도 폐쇄가 되고요.
04:45또 어떤 의사소통을 할 대상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04:49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04:52피부 질환 치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1인 시위를 했었다.
04:57그래서 이것을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얘기를 했다.
05:00이런 사항 얘기를 하고 있는데
05:03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불만이 자기의 피해의식이 돼서
05:07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5:13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어떤 분노가 전의된 대체 공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05:19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05:20지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아 사건에 있어서의 범인 김대한이 같은 경우는
05:28본인이 뇌졸종을 어떻게 보면 중풍이라고 그러죠.
05:32그것을 당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치료의 효과가 미비하다.
05:39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5:41또 최근 사건을 들여다보면 2025년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아 사건도
05:46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죠.
05:50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두 사람들도 전부 다 경고를 했어요.
05:55나는 불을 지르겠다든지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05:59사실은 사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06:04이번 경우는 그런 징후가 좀 있었습니까?
06:07이번 경우도 자기가 1인 시위를 하고 거기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고
06:12또 경찰에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죠.
06:17시민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06:21사실 이거 예고된 위험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06:24그런데 관리가 참 허술했다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06:29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6:30저는 이제 사실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35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06:392004년도에 첫 살인미수인데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요.
06:45항소심에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죠.
06:49그리고 2007년도에 흉기 상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06:53그리고 이제 2015년에 판결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06:59그런데 이제 올해 8월 이후에도 병원에 이어서 6차례 정도 신고가 됐고
07:05그중에 두 건이 흉기를 소질하고 있었어요.
07:08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여러 차례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07:12어떻게 보면 거기서 흉기만 압수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속을 한다든가
07:19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07:21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지적 그리고 처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07:28이 피해자가 전자발찌 차고 있었잖아요.
07:31그런데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7:37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됩니까?
07:38사실 이제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건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07:45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07:47어느 지역을 가지 마라.
07:49매시위원회는 다니지 마라.
07:50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07:52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자발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07:56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관이 관리를 하는 한 사람당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08:04자리가 버거워지는 거죠.
08:05그렇습니다.
08:0518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08:08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보호관찰관 한 명당 두 명에서 많아봐야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08:149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08:16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조정 같은 이런 것들이
08:22이제 우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08:24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전자 어떤 감독 대상자가 만약에 입건이 되면
08:31이것이 보호관찰소에다가 즉시 통보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08:38또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위험 행동을 한다면
08:42외출 제한 같은 그런 준수사항을 좀 더 강화해서
08:46아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53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8:55또 전과자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볼 점이
08:59최근 10년 동안 무기징역 산고받은 수용자가 가석방 받은 경우를 보니까 150여 명이 넘더라고요.
09:07그런데 그중에서 95%는 살인죄 저지른 강력 범죄자였는데
09:11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강력 범죄자들 재범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09:18이게 이렇게 때문에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좀 더 높이는 것 같은데 관리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09:24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종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09:30보통 일반인들은 아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09:35그게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09:37그래서 이제 연쇄살인이라든지 또는 무차별 살인, 이상동기범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09:46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우리가 한번 지금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9:53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09:59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에 있어서의 사형제가 없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10:05그렇기 때문에 판결 단계에서 판사가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거
10:12물론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0:16이 가석방을 갖다가 이렇게 자의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10:22어떤 재범을 갖다가 추적하는 이 체계를 갖다가 선행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10:27이런 어떤 심각한 범죄가 발생됐을 때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4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이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10:42그래서 당분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못 가겠다.
10:46호신용품 사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10:49사각지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10:53글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거죠.
10:58불행 중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일부 남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11:03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11:07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잡아놓고 경찰이 와서 검거를 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11:13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11:19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여성이라든가 노약자도 있기 때문에
11:24일단 거리를 벌리고 몸을 숨기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11:29바로 112에 신고를 갖다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11:34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감한 시민들이 계시긴 하지만
11:38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11:42모든 사람들이 좀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11:47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1:51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1:54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11:58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제 범행 현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려보는 그런 것은
12:03굉장히 정신 건강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8현장에 계셨던 분들 그 이후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12:13이번에는 제주 여아 사망 사건 이야기 해볼 텐데
12:1640대 아버지와 4살배기 딸이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2:22이 사건 보면 이것도 막을 수 있던 사건인 것 같은데
12:27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12:30친모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12:32경찰도 8번 정도 친부와 딸을 연담했는데 막지 못했잖아요.
12:37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 가장 큰 구멍이 있던 겁니까?
12:41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물론 경찰도 한계가 있어요.
12:46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12:52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제약은 있긴 있습니다만
12:55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59위험 가능성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04왜 그러냐면 결정적 시점이 바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3:07두 번째 강제 집행 3일 전에 살해가 된 거예요.
13:11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살해가 된 겁니다.
13:13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양육권 상식이 눈앞에 다가오고
13:17아버지가 건강에 어떤 건강에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
13:22그런 것을 또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이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3:27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경찰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13:31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아서
13:36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38그런데 제주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13:41우리는 이거 매뉴얼대로 한 거다.
13:44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13:46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13:48그러면 뭐가 이게 절차가 문제인 겁니까?
13:50뭘 손봐야 됩니까?
13:51사실 절차를 지킨 것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하고는
13:55좀 다른 문제입니다.
13:56그래서 이제 경찰이 분열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면한 게 지난 7월이었고요.
14:01그런데 그 이후에 위험이 굉장히 급격하게 고조가 됐거든요.
14:04왜냐하면 2심 판결 송달이 있었고 강제 집행이 다가온 바로
14:09이번에 10월에 강제 집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14112에 신고를 했었으면 사건화를 했을 텐데
14:17사무실에 그냥 전화로 통보했기 때문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를 안 했다.
14:21다릅니까?
14:22네. 그게 112에 신고가 들어온 거하고 그냥 사무실에 그 전에 쭉 통화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14:28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35지난번에 3월에 접수되었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종 신고하고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14:45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어떤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는 소리인데요.
14:53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양육권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법원의 집행관 소관이거든요.
15:00경찰 소관이 아니거든요.
15:02그래서 그러나 생명을 평가를 하거나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있어서 응급 조치를 검토하거나
15:08이것은 전부 다 경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한 그런 측면에서는
15:18이런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어떤 평가 도구라든가
15:24그리고 각 기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15:32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15:35이렇게 아이들같이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5:42시스템 보완 필요해 보입니다.
15:43지금까지 오윤선, 오윤성, 순천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48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