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 9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7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00:10사회부 손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00:14일단 체포된 흉기난동범에 대한 구속영장, 어젯밤에 신청된 거죠?
00:19네, 경찰은 어젯밤 9시 50분쯤 흉기난동 피의자 59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5혐의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인데요.
00:30구체적인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00:33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법원에서 심사일정이 잡힐 텐데
00:38그 전에 검사가 최 씨를 면담할 수 있어서 일단은 내일 심사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00:43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00:47경위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0:49네, 최 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에 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9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01:01경찰이 확인한 당일 최 씨 동선을 살펴보면요.
01:04오후 1시 44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범행은 48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01:11당시 건물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하기까지 범행 시간은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01:17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식당가가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7명 발생했고 3층에서는 3명이 다쳤습니다.
01:26최 씨가 이렇게 일면식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01:32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어제부터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심리상담감을 투입해서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1:41최 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를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재로 진술을 했는데요.
01:51한마디로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01:54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병원 측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병원과 이견이 있으면서 1인 시위를 시작하기도
02:04했습니다.
02:04그런데 불만이 있던 병원 대신에 상가 건물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거잖아요.
02:10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02:12네, 정작 최 씨가 관련이 없는 대형 상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2:20다만 최 씨가 사회적 이목을 끌려고 했던 만큼 많은 이용객이 몰린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피해자를 내려고 한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02:28경찰은 최 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02:36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골라 범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02:43실제로 피해자 10명 가운데 여성이 6명이었는데요.
02:47하지만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53많은 분들이 다쳤지만 또 당시 상가 건물 시민들이 최 씨를 제압하지 않았으면 더욱더 큰일이 벌어졌겠죠?
03:00네, 어제 시민들이 직접 검거하는 CCTV도 공개가 됐는데요.
03:04이렇게 한낮에 이용객들이 몰린 상가 건물에서 최 씨의 범행이 이뤄지면서 당시에 관련 신고가 경찰에 19건 접수됐습니다.
03:13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긴 했지만 그 사이 시민들이 직접 최 씨를 의자로 제지하며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03:20공개된 CCTV를 보면 당시 아찔했던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03:26한 시민은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지다가 에스컬레이터로 굴러떨어지기도 했고요.
03:314층에 있던 이용객들은 의자로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또 다른 시민은 우산을 들고 위험을 무릅쓴 모습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03:40당시 최 씨 검거에 나섰던 의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47남자들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드셨어요. 순간적으로.
03:51의자 들어라고 어떤 분이 딱 한마디 하니까 다 같이 의자 들었거든요.
03:55그 순간순간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진짜 무서웠을 텐데
04:04진짜 조금의 용기를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여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04:13또 근처 상인들은 수건을 들고 나와서 부상자들의 피를 닦으며 처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04:19경찰은 최 씨 검거에 나선 시민 5명에 대해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24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피해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04:28지금 어때요?
04:30이번 흉기 난동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일단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04:39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04:42또 피해자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04:49시민 1명은 가슴 쪽에 흉기를 맞았는데 담배값에 가로막혀서 갇히지 않아서 당시에는 부상자로 집계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피해자에 포함됐습니다.
04:59범행 이틀이 지났지만 사건을 목격한 시민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저희 취진에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05:07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5:22경찰은 이 때문에 피해자마다 전담관을 지정해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다중운집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5:32지금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감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05:37네, 범행 당시에 최 씨 발목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05:44지난 2015년 전철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요.
05:50오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력을 받은 상태인데요.
05:55최 씨는 전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06:00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06:06최 씨는 이밖에도 2005년에는 살인미수, 2008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06:13최근에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드러나 공공흉기소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06:22이뿐만이 아닙니다.
06:23지금 당일 최 씨의 행적을 보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보호관찰관과 만나서 식사까지 했더라고요.
06:31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최 씨의 행적을 파악했는데요.
06:36그제 오전 8시 42분쯤에 최 씨가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모습이 먼저 포착됐고,
06:43그 뒤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습니다.
06:48그리고 그 뒤에 근처에 있는 보호관찰소로 이동해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 보호관찰관을 면담한 뒤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6:59경찰은 최 씨가 집을 나선 뒤 흉기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긴 어렵다고 보고 집에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07:09있습니다.
07:10하지만 흉기 관련 전력이 있는 최 씨가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만큼
07:15사전에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07:22경찰의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07:26경찰은 최 씨가 흉기를 준비하고 테이프로 손에 고정한 점 등을 밀어봐서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7:34아직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모두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07:37경찰은 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07:43또 최 씨가 범행 당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7:50이 약물과 모발 등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07:56또 경찰은 이번 주 중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8:03알겠습니다.
08:04지금까지 손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06고맙습니다.
08:07고맙습니다.
08:07고맙습니다.
08:0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