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제수사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00:09내년 의료진 형사특례 도입을 앞두고 응급진료현장에 피해를 줄일 원칙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00:16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지난달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00:25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00:34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37당시 응급실에 경련 증상을 보인 아이가 있었고 처방용 컴퓨터도 경찰에 내줘 진료를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00:46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00:52그럼에도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때 무더기 기소된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01:01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며 응급실만큼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10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1:17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01:21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
01:30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01:36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1:42다만 내년 5월 필수의료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01:48의료진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특례가 도입되는 만큼
01:52정부가 응급진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01:55불가피한 수사 절차는 보장하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2:02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