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일부 발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인사말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예상했던 장면이죠, 교수님?
[최창렬]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피감기관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국회는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대체로 관례라는 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출석을 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피감기관장으로 오기는 왔는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채택은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최창렬]
했는데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피기감장으로써 인사말을 하면서 최근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죠.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들 일어나서 선서했는데 선서하지 않았어요.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인데.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아무튼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번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라고 단정하더라고요. 위헌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저건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저는 증인으로 출석...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22313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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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일부 발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인사말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예상했던 장면이죠, 교수님?
[최창렬]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피감기관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국회는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대체로 관례라는 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출석을 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피감기관장으로 오기는 왔는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채택은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최창렬]
했는데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피기감장으로써 인사말을 하면서 최근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죠.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들 일어나서 선서했는데 선서하지 않았어요. 일반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인데.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아무튼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번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라고 단정하더라고요. 위헌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저건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저는 증인으로 출석...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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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습니다.
00:16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일부 발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4이란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00:36선서, 본인은 국회가...
00:39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0:42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죠.
00:45그런데 지금 좀 조용히 해요.
00:49조용히 하고...
00:50그렇게 무례하세요.
00:51도움을 무례하세요.
00:53무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00:57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1:02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지면 있겠다.
01:08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01:11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01:30조의대 대법원장.
01:31오늘 인삿말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01:36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01:39이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01:41예상했던 장면이죠, 교수님.
01:43당연하죠.
01:43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피감기관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01:49국회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01:51그랬죠.
01:52대체로 관례라는 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출석을 해서 인삿말하고 이석해 왔던 거였어요.
02:00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피감기관장으로 오기는 왔는데 인삿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걸 설명한 거예요.
02:07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게.
02:10아까 보셨겠습니다만.
02:11채택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02:13했는데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02:16피감장으로서 인삿말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02:22그리고 증인 선수를 하지 않았죠.
02:25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들 일어나서 선수하는데 선수하지 않았어요.
02:29일반 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02:31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02:40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02:41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02:43예상했던 대로인데.
02:44지금 여기 다 얘기해서 앞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02:47아무튼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또 제재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02:53그리고 청와대가 제재청 요구한 것도 위헌이다.
02:55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번 얘기했어요.
02:57위헌이라고 단정을 하더라고요.
02:58위헌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위헌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03:04저건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저는 증인으로 추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03:09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대개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재판이나 사건, 수사사건에 대한 소추.
03:16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때 나오지 않을 불추석 사유가 되는 건데.
03:21이건 사법 행정에 관련된 것이고.
03:23자신이 국회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할 의미가 있다고 봐요.
03:27그 주장이 갈리는 거니까.
03:28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죠.
03:29알겠습니다.
03:31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부터 예상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03:37일단 나왔고 선선은 했습니다마는 선선은 안 했고 제재청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3:45A4 용지까지 준비된 A4 용지가 들고 말이죠.
03:48어떻게 보셨습니까?
03:50그런데 지금 이번 국감을 통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03:58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명백히 다르잖아요.
04:01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그동안의 관행으로 상의를 해왔던 것을 왜 서면 제출을 하느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헌법에 그렇게
04:14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는 것이에요.
04:21그리고 거기에는 그 배경이 또 있죠.
04:24예를 들면 청와대 쪽에서는 비상기업이 있을 때 대법원이 거기 협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04:30대법원장이 거기 동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의혹이 있는 거고 법원 쪽에서는 대통령 본인도 재판을 다섯 개나 받던 분
04:39아닙니까?
04:40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04:42양쪽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별로 먹힐 수가 없어요.
04:52지금까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대법관을 제청을 돕고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대법원장이 물러났었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모른 척 해줘서
05:03그냥 넘어갔었어요.
05:04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05:06그리고 제청권이 먼저냐 임명권이 먼저냐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이승만 정권 때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05:15그다음에 4.19 이후에는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그냥 임명을 했었고
05:20그러다가 87년 헌법이 되면서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05:27시대 상황에 따라서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05:34지금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결이 된다든가
05:44혹은 대법원이 완전히 청와대의 주장을 깨부수는 어떤 논리를 제시한다든가
05:50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4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06:01같은 날 청와대가 대법관의 제제청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다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06:12재차 압박을 한 느낌이죠.
06:13저 문제도 좀 애매해요.
06:15왜 애매하냐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06:25이 세 개가 입법사법 행적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거고
06:28보기에 따라서 헌법적, 제도적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06:31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06:36법원조직법 41조 2에 의하면 재청이 끝나면 다시 법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06:42시작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와 있다고요.
06:45그러니까 지금 이제 4명을 재청을, 후보 추천했었죠.
06:48김봉기, 손봉기, 김민기, 윤성식, 박성윤인가 박성윤, 그분들 이름 끝자가 기관, 4명.
06:574명을 후보를 했는데 거기서 손봉기 판사를 재청을 한 거였잖아요.
07:02그런데 대체로 알려져 있기는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가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07:06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만.
07:08이런 상황인데 재청된 후보 중에서 다시 재청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07:14법원조직법의 규정상에 볼 땐 대단히 그건 애매할 수 있어요.
07:18왜냐하면 다시 재청을 할 땐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07:23법원조직법에.
07:24이게 지금 이것도 충돌하는 거라서 그것도 애매하게 돼 있다고.
07:27이것도 무조건 청와대 말대로 지금 이미 4명 재청한 사람들.
07:32그런 사람들도 또 한 명 하라.
07:33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이것도 유권에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07:37그러니까요.
07:38이게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07:43이것도 지금 논란이란 말이에요.
07:45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요구는 간단하잖아요.
07:48추천위에서 4명을 원래 추천을 했었잖아요.
07:52그런데 한 분은 내란 재판부에 가 있고 한 분은 그다음에 성관위와 관련돼 있으니까
07:57두 분은 어차피 안 돼.
07:59그럼 두 명이 남았잖아요.
08:00한 명이 김민기 판사고 한 명이 손봉기 판사인데 대법원 대법원장의 입장은 아니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08:10그러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부부가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충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08:15적으로 4심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
08:17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08:18그래서 나는 손봉기 판사를 추천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맹점이 뭐냐면 그럼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가 왜 안 된다라는 이유를 제시를 못해요.
08:30아무런 이유를 제시 못하면서 추천위가 구성한 사람 중에서 빨리 올려라라는 것은 나머지 두 명은 되지 않고 손봉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08:40김민기 판사를 다시 올려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8:44그런데 그 김민기 판사가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08:51그러니까 항소심에서.
08:53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08:56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08:58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서로 무엇이 옳은지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09:05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권한쟁이 심판을 하시든가.
09:08그게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 동의 절차를 구하되 국회에서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09:16안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부결을 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
09:21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거든요.
09:24제가 보기에는 허원제에 가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09:28청와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09:30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손봉기 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09:36아니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거부하겠다는 거냐.
09:39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9:43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상고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전을 펴고 계신데.
09:53이 부담은 결국은 다 정권에 돌아가는 거예요.
09:56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전혀 양보할 기색이 안 보이고 제3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나 헌재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은.
10:08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11그런데 대법원장의 말에 저는 하자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장의 재정권을 국회나 대통령이 침해할 수 없죠.
10:19그렇잖아요.
10:19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20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행정사법의 3자가 공의 같은 무게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10:251004조 2항에.
10:27똑같은 논리예요.
10:28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간섭할 수 없어요.
10:32국회의 동의권도 마찬가지고.
10:34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거나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정에 따를 의무가 없어요.
10:42단지 그 안에 지금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10:46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10:48지금 우리 법으로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내요.
10:50속내요.
10:50속내요.
10:51그런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저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한테 답지 않다.
10:54법률가 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0:56자신이 마치 헌재인 것처럼 위원입니다라고 단정하는 거.
11:00이 태도도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11:02모든 게 헌법과 법률이 애매하기 때문에 협의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겹쳐왔는데.
11:09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
11:12조 대법원장 오늘 국감장에서 법사위원들의 도발적인 질문도 받았는데요.
11:19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20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23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11:30제가 여쭙겠습니다.
11:31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11:38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2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11:52그런 말씀은 무협적이고
11:56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2:01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2:06그럼 좋습니다.
12:081월달부터 2월달까지
12:10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를 주는 대로 와인을 샀습니다.
12:16기억나십니까?
12:19개인 업무 취침을 왜 술을 이렇게 많이 샅니까?
12:22아시다시피
12:23이거는 누구 겁니까?
12:25업무 취침에도 술을 못 사게 되겠어요.
12:27저는 카드를 언제 끌어 있습니다.
12:33지난해 국감 때는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했었습니다.
12:37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지금 저런 장면들을 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42그렇습니다.
12:43그런데 일단 업무 취침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카드로 술을 산 거를 갖고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12:52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12:55그러니까 아마 대개 대법관들이 카드 달아서 회식하거나 알아서 쓰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13:03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어긋난 물품을 구입했다고 얘기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13:14그것이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3:20본인이 지금 완강히 구인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13:22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손설 진보당 의원.
13:28이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에 의해서 배지를 다신 분이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하신다고 봐요.
13:36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지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3:41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13:48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13:57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섬으로써 조의대 대법원장 당신도 정치하려는 것이냐.
14:03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설위원한테 묻고 싶어요.
14:08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맹렬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14:12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게 잘 된 겁니까?
14:17거기에 저항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윤석열 아니라 박성열이든 김석열이든
14:23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그거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30부인은 4년형 본인은 2년형 실형을 받았어요.
14:34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14:38김승원 씨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4:42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제재청이라는 헌법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14:48대법원장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4:52그럼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제재청해라 제재청해라 라고 얘기하면
14:57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14:59이런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고
15:05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15:10그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번에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
15:15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17이렇게 훌륭한 대법원장 후보가 있는지 몰랐다.
15:21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
15:23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15:24그때 그래놓고서 본인들한테 반대한다고 이제는 완전히 몹쓸 사람이고
15:30그다음에 무슨 법무 카드로 술이나 사서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15:36그게 합당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39그러니까 손솔 의원이 뒤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15:42법복을 입고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냐.
15:45이런 취지의 질문이었고.
15:48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15:51대선 후보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
15:54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다고.
15:55그렇죠.
15:56국정감사라는 게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잖아요.
16:01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난 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16:06국정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16:07전체적으로 특정 기관정에서.
16:0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아주 정치화돼 있잖아요.
16:12이게 88년도에 부활된 거잖아요.
16:14유신 때 1972년도에 폐지됐다가.
16:17민주화 이후에 1987년도에 13년도에 대선 이후에 1988년도.
16:2113년도에 총선 이후에 13년도에 국회 때 부활된 제도에 저 제도가.
16:24다섯을 아시겠습니다만.
16:26국감이 계속 정정화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6:28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 그때는 아주 국감 스타가 많이 나왔어요.
16:33그리고 국정감사가 정말 국민들에게 16년 만에 부활됐으니까.
16:36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아주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정재관의 결론을 돌아와서.
16:42저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이라든지 손솔 의원의 질문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16:46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할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16:49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16:5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지는 거는 과연 대법원장의 행위가 거기에 타당했는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16:56말하자면 이게 재판이나 수사사건에 대한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17:01지금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17:03작년에 답변 안 한 이유는 그때 이제 파기완성했던 거.
17:07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완성.
17:10그다음에 윤석열 그때 한독순 맞나니 안 맞나니 이런 건 아니니까 대답을 안 했던 거로 생각이 되고.
17:16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7:19비록 일반 직인의 자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17:22그럼 그걸 서로 공방하면 돼요.
17:24대통령의 권한도 임명권도 형식화되면 안 된다라든지.
17:27그걸 반박할 수 있잖아요.
17:28그런데 거기다 해도 갑자기 이게 윤석열이냐.
17:31이건 너무 정치적이에요.
17:32국정감사라는 게 일정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17:36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17:40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17:41그런데 저렇게 해서 손솔 의원이 진보당 의원인데.
17:44저렇게 법고 있고 정치사이냐.
17:46이건 말이죠.
17:47오히려 논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요.
17:50그건 조금 더 냉정하게 칼날 같은 논리로 파고들어야지.
17:54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쏙 좋아 보이지 않는다.
17:57알겠습니다.
17:58이렇게 해서 법사위 국감장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18:02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 출범을 했는데 오늘 전국 지방중수청장들도 첫 출근을 했습니다.
18:11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서 또 쓴소리를 했는데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8:22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18:31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18:35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제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41국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경보를 냈습니다.
18:47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아서 올해 6월 초에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척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19:01이문정 광주중수청장 전날에는 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집격을 했는데
19:11오늘 장황하게 오늘 또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4어떻게 보셨습니까.
19:15국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19:19아니 어떻게 중수청장, 지방중수청장 후보로 나온 예를 들면 임명된 분이 나오자마자 가면서
19:27자기의 상관이 될 사람, 그 임명권자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9:32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19:33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19:36그런데 그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19:42거기다 대고서 대통령의 임명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47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인사예요.
19:5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5아니 지금 국정 돌아가는 걸 보면요.
19:58도대체가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영도 없고 규율도 없고
20:02아니 도대체 이런 국정 운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20:08서로 서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20:15서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대통령 임명한 인사를 히틀러가 임명한 아이만
20:21유태인 학살의 주범 아이만이라고 하지 않나 밀정이라고 하지 않나
20:25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그런 사람들을 극단적, 무슨 극단주의자?
20:30무국주의자.
20:31무국파.
20:32무국파.
20:33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20:35도대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20:39시장 가보면 장바구니 들고 가기가 무서울 지경인데
20:42자기들끼리 앉아서 멀쩡한 검찰청 박사를 내놓고
20:47그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개문 발차하게 한 다음에
20:52보완수사권까지 다 폐지해버리고
20:54저렇게 싸움 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20:56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20:59좀 여론 무섭고 국민 무서운 줄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05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주의자다.
21:08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13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1:15앞서 보신 것처럼
21:18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21:21내가 6월에 진작에 정성호 본부 장관한테
21:24이럴 거면 이거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21:26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오늘 폭로를 했어요.
21:29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잖아요.
21:32이게 국회의원이 청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21:35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검진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21:38이분은 지금 광주청장으로 발령이 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1:42검사란 말이에요.
21:44원래 검사가 수산하지 않습니다만
21:45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21:48이건 저는 기강의 문제라고 봐요.
21:50이분의 말이 틀리고 맞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54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임명행위,
21:58아직 임명은 안 하고 지명을 했는데 재검증을 지시했고 재검증한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22:04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송부한 거 아닙니까.
22:07그런데 지금 이 중수청장, 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22:12이건 제가 볼 때 여권의 단순히 주도권 다툼,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22:16지금 여당 내에서 추미애 지사라든지 경기도 지사라든지 김영민 의원 이런 분들,
22:21윤건영 의원도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발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25그분들이 국회의원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22:28자기 의원을 얘기할 수 있고 인사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건데
22:30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22:33그리고 국회의원도 공직자는 공직자입니다만
22:34이건 대단히 납득이 안 해요.
22:36이건 글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22:37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X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43김정은 후보자에 대한 거.
22:44이건 첫째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도 상당히 반박, 재반박이 오가고 있는데
22:48청와대와의 사이에.
22:50문제는 정치적 공학적으로 본다면
22:53진보 진영 여권 내에서의 권력 다툼 문제, 주도권 다툼 문제가 깔려 있고
22:58또 조국 혁신당이 나중에 내년 후년에 총선 때 공천을 만약 하게 되면
23:03수도권은 박빙으로 승부할 인기가 많기 때문에
23:06그런 것들을 하나의 카드 생각하는 점도 있어 보이고
23:08이문정 검사의 이론 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23:11이걸 자신이 얘기하고는 아닌 거죠, 이 얘기를.
23:14얘기를 하는 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느냐
23:16어떤 시점에 얘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23:18우리 TP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납득하지 않는다.
23:21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23:23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지방청장이 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23:26이건 저는 공직기관의 극도의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23:29이건 대통령께서 기관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23:32옳고 그린 문제가 아닙니다.
23:3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34공직자의 이야기와 정치인의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23:39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23:42국회의 인사총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23:45보냈고 그리고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23:48조금 전에 무급화 말씀하셨습니다만
23:50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23:53비판을 했는데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23:58계속 재반박을 하거든요.
24:00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느냐를
24:04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24:06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처하신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24:11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보완수사권 문제였어요.
24:17보완수사권 문제는 대통령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24:20당시 법무부 장관, 총리 모두가 다 이것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26그런데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였습니다.
24:31그런데 민주당의 대표 경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결국은 항복해버렸지 않습니까?
24:36항복을 해버렸어요.
24:38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김지용,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24:45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국회에다 동의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24:51그런데 추미애 도지사가 그 사람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재검증을 해버렸다.
24:56이러면서 발을 주춤 뒤로 뺐습니다.
25:00그런 얘기 있잖아요.
25:01호랑이한테 이빨 빼면 내가 너 친구 해줄게, 발톱 빼면 너 친구 해줄게.
25:06그리고 이빨 빼고 발톱 빼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25:11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본인들의 지지층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25:21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숭항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5:27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진보가 얘기한 것이 옳은 게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 받아들였습니다.
25:34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타협하고 물러서는 모습 보여주니까
25:41결국은 대통령이 0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25:45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49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이 0이 안 선다.
25:52지금 밤새 SNS를 하더라도 그게 대국민적인 어떤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5:57여권 내에 강경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26:02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26:03보안수하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이 나왔을 얘기인데
26:08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26:11김민석 그때 총리도 그랬고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6:13보안수하권 완전히 박탈이 된 건데
26:16여권에 지금 돌아가는 정치 공학적인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말이죠.
26:20이거 완전히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투쟁입니다.
26:22이것도 보세요. 집권 2년 차.
26:24그러니까 1년, 4년밖에 안 됐어요.
26:25집권 2년 차의 초기거든요.
26:27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의 반말 같은 게
26:29과거에 대한민국 권력의 어떤 지도로 볼 때 상상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6:33게다가 이 얘기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6:37지금 이거 고리로 해서 서로 반박하는 건데
26:40검찰개혁 됐잖아요.
26:42수사기소 분리됐고
26:44중심장 공무청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26:46단지 이제 이른바 개문발차라고 해가지고
26:48수장이 결정이 안 되는 거.
26:49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어요.
26:50지금 그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26:52이게 말이 아다로 오다로 말이죠.
26:55이 부분은 같은 여권에서 이건 같이 보호를 해줘야죠.
26:58이런 거는.
26:58다른 땐 그렇게 엉뚱한 인사에서 그렇게
27:01김수근 후보자가 보호를 볼 수 잘한 인사라고 해놓고
27:04이런 건 왜 공부 안 합니까?
27:06김수근 대표님은 아닙니다만.
27:07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10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27:12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직이잖아요.
27:16밀어붙여야 돼요, 저거는.
27:17저렇게 하면 저는.
27:18이게 지지율 문제인데 지지율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27:20중도층을 보고 소신껏 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27:24지지율이 올라가면 저런 모습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26이제 14일, 오늘 14일에 김주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7:32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36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정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7:41고맙습니다.
27:4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