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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앵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의 돈다발,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섯 달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돈다발 양심 신고자 몫이 됐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제물포구의 한 빌라.

건물 바깥에 쓰레기 봉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60대 남성이 헌 옷을 수거하려고 종량제 봉투를 살피다, 헌옷 사이, 5만 원권 현금 뭉치 5묶음을 발견한 겁니다.

남성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묶음에 100장씩, 모두 2천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며 수소문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돈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돈 2천만 원이려나. 그거 잃어버린 사람한테 좀 알려달라고 (경찰이) 써 붙였는데."

현행법에 따라, 2천 5백만 원은 처음 발견한 60대 남성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남성은 세금과 공고 비용을 제외하고 1천 900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금다발이 범죄와 연관됐는지도 살폈지만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조아라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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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의 돈다발, 경찰에 신고했지만 6달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0:08결국 이 돈, 양심 신고자의 몫이 됐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00:14인천 재물포구의 한 빌라. 건물 바깥에 쓰레기 봉투들이 놓여 있습니다.
00:20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00:24지난 2월 60대 남성이 헌옷을 수거하려고 종량제 봉투를 살피다 헌옷 사이 5만 원권 현금 뭉치 5묶음을 발견한 겁니다.
00:34남성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묶음에 100장씩 모두 2,500만 원이었습니다.
00:41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며 수소문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돈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0:56현행법에 따라 2,500만 원은 처음 발견한 60대 남성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01:02남성은 세금과 공고비용을 제외하고 1,9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01:08경찰은 현금 다발이 범죄와 연관됐는지도 살폈지만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4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01:25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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