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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하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데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는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잘못한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해당 공문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이것이 후속 절차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명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 달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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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하자
00:07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데도 제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8청와대는 어제는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잘못한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00:31또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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