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하자
00:07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데도 제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8청와대는 어제는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잘못한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00:31또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