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대한민국 국회의원
00:10국회의원
00:10제조청을 요구하면서
00:14손동기 대법관
00:15출고자에 대해서
00:20국회에
00:21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00:24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00:28그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고 오늘 권한 정의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00:33이유는 재청권 행사는 대법원장계의 보유 권한입니다.
00:40그리고 재청권의 행사가 있으면 인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00:49특별히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면
00:52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00:59특별한 하자 없이 인명 동의안을 괴롭히지 않는다.
01:04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직권남용이다. 위법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01:12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01:16그러한 후보의 인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01:22본인이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01:25인명 간 행사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01:27그때 본인이 자신의 인명 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01:30그런데 대법원장의 시간에 본인이 들어와서
01:34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해한 것은
01:36대법원장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재청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고
01:40국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01:45개별 국회의원이 그것을 침해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01:50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01:54물론 이번 권한쟁이를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청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02:00직접 권한쟁이를 신청했으면 좀 더 좋긴 했겠습니다.
02:05그렇지만 비록 대법원장이 들어온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2:10우리 개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따른
02:19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동의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02:25그런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서
02:29대법원 국회의원의 심의 동의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부분 역시
02:34중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삼아서
02:37오늘 권한쟁이를 바로 오늘 법법재판소에 왔고
02:42저희들 권한쟁이 신청서를 접수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02:47이 정도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49저는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02:51대법관도 민막대로 고르겠다는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02:59이에 대해서 저희는 헌법소원 국회에서 권한쟁이를 진행한 것입니다.
03:05어떻게 대통령이 비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려 됩니까?
03:10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절차와 가정을 무시한 행태입니다.
03:14오만하고 상권 분립을 흔드는 우리나라의 자유비주주의 법치를 흔드는
03:20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23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입법기관의 우리 각각 대표들이
03:29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3그래서 헌재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3:50지금 대법관 임명에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간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시스템입니다.
03:59지금 제재총을 요구한 행위나 선별적으로 홍보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행위 자체는
04:06이런 헌법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04:10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헌법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04:14좌시하지 않고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19감사합니다.
04:20고맙습니다.
04: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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