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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김 의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수사팀은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범석 청장은 수사가 정리 단계에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지만, 곧이어 오후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앞서 김 의원은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모두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차남 중소기업 취업과 숭실대 편입 의혹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밖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과 신라레저 후원금·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도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경찰의 ...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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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조경원 기자, 김 의원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00:18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6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00:32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00:38수사팀은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5앞서 경찰은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후 5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00:55오늘 오전에 열린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범석 청장은 수사가 정리 단계에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지만 곧이어 오후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결정이
01:06이뤄졌습니다.
01:09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01:14네, 앞서 김 의원은 차남의 특혜 편입 취업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모두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01:23이 가운데 경찰은 차남 중소기업 취업과 숭실대 편입 의혹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1:31이 밖에 강선 의원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과 신라레저 후원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도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01:42네,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1:48네, 우선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01:56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02:01회기 중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02:079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02:19앞서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 의원의 경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점부터 구속심사가 열리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
02:29만큼 김 의원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2:3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2: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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