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8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00:13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지규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00:25민주당은 술접대 의혹을 고리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압박했습니다.
00:33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00:44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여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54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01:06판단했습니다.
01:06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1:11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어 재판 청탁 같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01:19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01:24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비용을 합산해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며
01:35유감을 표했습니다.
01:36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01:47다만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가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01:58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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