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례식장은 유족이 일일이 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곳입니다.
00:05그래서 장례식장이 맘대로 화환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아 왔는데요.
00:11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00:14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00:20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
00:22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00:25장례식장과 연결된 업체가 화환을 팔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00:30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협박했다는 상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00:49터무니없이 많은 이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01:09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01:14화환의 경우 유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1:25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01:29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과 국, 반찬, 떡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지만
01:34과일이나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01:38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도 미리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한데
01:43문제가 발생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01:46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01:48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유족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01:53표준 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01:55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01:58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2:03YTN 이승은입니다.
02:0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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