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 #2424
00:00 제주서 사흘간 시신 4구 발견...성인실종 99% 한 달 내 종결 (2026년 8월 25일, 윤태인 기자)
01:47 [뉴스나우] 의문 남긴 장미란씨 실종...'셀프종결' 피해자 더 있나? (2026년 8월 25일, 출연)
18:38 [뉴스UP] '성인 실종' 매년 1,000명 숨진 채 발견...해외는 어떻게? (2026년 8월 25일, 이세나 앵커)
20:38 홀로 당직하며 실종 2건 덮어..."종결 사건 2백 건" (2026년 8월 24일, 이정미 기자)
제작 : 이은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825150501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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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08이 남성 역시 장 씨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4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21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00:23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00:26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32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00:39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00:46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00:50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0:53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01:00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에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06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01:09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4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01:20과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01:28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01:32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01:38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42YTN 윤태인입니다.
01:46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54잠시 후 2시 30분부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02:01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02:03어서 오세요.
02:04어서 오세요.
02:04안녕하세요.
02:05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이제 발견됐지만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2:13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02:17현재까지 이런 입장이고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02:23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02:24네, 그렇습니다.
02:24일단 경찰에서 발견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30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타살 정황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02:36예컨대의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라든가 혹은 발견 당시의 시신의 상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46일단 거기가 야자수 농장인 거죠?
02:48네, 그렇습니다.
02:49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장미란 씨가 범죄의 피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02:58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03:00이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정이 장미란 씨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03:05여전히 이제 가족들 혹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또 잇따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고요.
03:13결국에는 실제 사인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범죄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03:22여기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3:28아무래도 실종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한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까?
03:37보통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부검이 시작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03:44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사실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03:48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검이 바로 실시가 된 것
03:55같고
03:56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내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4:02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검 직후에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유관으로 봤을 때의 그런 특이점들 이런 1차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04:11지금 이 시신 자체가 장미란 씨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4:18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직 검사라든가 혹은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04:24DNA 감정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04:29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04:35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04:44또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04:50지금 날씨라든가 혹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04:57어쨌든 부검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사망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그 책임의 크기 역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05:07부분이기 때문에
05:08이 점 역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0이번 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도 투입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05:16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05:25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29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05:37누군가와 몸싸움 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 걸리는 흔적 없고
05:42시신의 상황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05:50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05:56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06:01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06:08종합적으로 좀 밝혀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6:13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할 것 같다라는
06:19표창원 소장의 견해였는데 여러 흔적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06:24그 흔적을 정확히 보기에는 또 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6:29네, 그렇습니다.
06:30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한 상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06:34결국에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따져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6:39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외부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06:44혹은 타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06:47주변인들 역시도 사실 이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도 할 수가 없는
06:52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시신의 상태도
06:56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훼손이 돼 있을, 부패에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07:00이런 정밀한 감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07:04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밀한 수사를
07:09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감식 결과라든가 이후의 수사 결과를
07:13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15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A 경장에 어떤 동기라든지
07:21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07:24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07:26일단 이 사안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 이 A 경장 입장에서는
07:33이 사건 실정 접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07:38종결시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07:42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극도의 업무 태만이 가능성이
07:47있긴 한데 혹여나 다른 연유가 있는지 이런 동기들을 파악할 필요는
07:52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07:55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중요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08:00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08:04과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동기 외에 새로운 동기라든가
08:09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다소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08:13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동기 외에
08:17다른 실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대상자 그러니까 피의자 자체가
08:22경찰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순수하게 순순히 그런 면담 절차에 응할 것인가
08:28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이고요.
08:31그래서 일단 이 사안의 발단이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08:38그 밖에도 이제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통해서
08:40이 A 경장이 지금까지 해명을 해오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진술이
08:45과연 실제로 신빙성을 따질만 한지, 논리성이 있는지
08:49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갈 겁니다.
08:52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08:57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02단순한 태만인지 정말 의도가 개입된 거대한 계획인지
09:07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09:09어쨌든 이 A 경장이 처리해서 실종을 이제 종결해버린 게 3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죠.
09:16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09:18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09:23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관련 업무들
09:28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9:30지난해 3월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자체가
09:35298건 거의 300건에 해당을 하고 숫자가 일단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09:40거기다가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져나오고 나서
09:42그 사이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09:49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1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09:54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7물론 300여 건 중에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종자들이 무사하게 귀가를 했을 겁니다.
10:04그런데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10:06실제로 실종자들이 돌아온 것은 변론으로 하고
10:10그 과정들, 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10:13지금 앞서 언급이 된 이 두 가지 사건처럼
10:17A 경장이 거짓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10:21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아무 근거 없이 사안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10:25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10:27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 종결들이 실제로는 직무 유기라든가
10:33혹은 공무십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10:36결과는 다행스러운 결과에 결과가 나왔었던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10:40하나하나 다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43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15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10:48그러니까 위치는 제주, 연령대는 성인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을 때 15명인데
10:53좀 걱정이 돼요.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10:56네, 그렇습니다.
10:57마침 이런 성인 실종자 사건들의 그런 문제점
11:00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항에서
11:04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종자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11:09또 남아있는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11:11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마찬가지로
11:14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16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11:18당연히 일단 가장 첫 번째는
11:20피의자인 A 경장의 그런 업무 방식
11:24사실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도 하나의 기인을 했지만
11:29또 하나는 이 A 경장이 자신이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11:34시스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7그렇다면 설사 담당자가 A 경장이 아닌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11:41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11:44제대로 실종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은 건들도 있을 수 있다고
11:47분명히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11:49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11:53실종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11:57또 그것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는지
12:01이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4A 경장이 체포적부 심사에서 석방이 되면서
12:07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인지 놀랐는데
12:10경찰이 결국은 긴급체포 요건 하나 못 맞춘 거 아니냐
12:14이런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6네 그렇습니다.
12:17사실 저도 A 경장의 체포적부심이 진행될 때
12:21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12:24또 A 경장이 중간에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12:29혹은 폐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12:31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12:34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12:37석방이 됐습니다.
12:38그리고 법원에서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가
12:41긴급체포에서 갖춰야 할 요건 그 중 하나인
12:44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2:46그게 무슨 말일까요?
12:48체포 영장을 충분히 발부받아서
12:50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12:52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54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2:55곧바로 체포를 영장 없이 했다라는 거죠.
12:58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나
13:00혹은 수사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13:03인적 사항들이 다 확보가 된 사정
13:04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13:06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하는 것이 맞았다
13:09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13:10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13:12특히나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13:16경찰의 신뢰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13:18사안인데도 불구하고
13:20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13:23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13:26아마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3:28사안의 중대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13:31또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13:34향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13:37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0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13:42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13:44그런 사정들을 조금 간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7보여주기 시간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3:49그런 비판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4오늘 오후 2시 반에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3:58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13:59사실 앞서 체포 적부심 결과가
14:02석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14:04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14:06이미 석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14:08사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11왜냐하면 물론 법원에서 이 체포 적부심에서 인용을 한 이유가
14:15긴급체포에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14:19그것 말고도 아주 따져봤을 것입니다.
14:22그러니까 이런 구속이나 체포 과정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14:26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14:28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4:32이건 지금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도
14:36마찬가지로 따져보는 내용입니다.
14:39그렇기 때문에 앞서 상황과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
14:42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고
14:44또는 경찰이긴 하지만
14:48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14:50사실 구속영장에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14:54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14:58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5:00왜냐하면 물론 앞서 긴급성 요건은 없었지만
15:04아무래도 지금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15:07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15:11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미란 씨가
15:13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점 역시도
15:17법원에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15:19그러니까 직무유기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15:22그 혐의 내용에서 비춰봤을 때
15:24장미란 씨의 죽음의 결과까지도 이르렀다라는 점은
15:28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30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15:33그래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35일단 한 명의 경찰관의 거짓말이고 허위종결인 건지
15:40아니면 지휘라인 전체가 개입이 된 건지
15:44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15:45오늘 일단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이 내려졌거든요.
15:50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좀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겠죠?
15:53네, 그렇습니다.
15:54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는
15:57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15:58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16:02하지만 여기서 사건을 종료를 짓기에는
16:05추가적인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6:07경찰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16:09특히나 지금 경찰의 수사력이라든가
16:11혹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16:14여러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서
16:16경찰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관계자들
16:20그러니까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6:22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16:25그래서 아무래도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16:29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16:31이런 점들을 깨끗이 마무리 질 필요성이 있다고
16:34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36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16:39피해 혐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16:42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16:44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16:46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16:4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49장미란 씨의 사촌동생이 이제
16:51장 씨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16:53서울에서 2차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16:54당시에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16:57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6:59그래픽 준비했는데 잠시만 좀 보여주시죠.
17:03경찰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17:07그래픽 잠시 보여주시면
17:09아직 좌측에 보면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17:14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17:15실종자를 신고하러 가는데
17:17이렇게 말을 하면
17:17신고하지 말라는 건가요?
17:19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7:20사실 일단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반응이었다.
17:24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27물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선회를 해보자면
17:30만약이라도 사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17:34혹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17:36먼저 확인이 되지 않았겠냐.
17:38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17:41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17:44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7:47지금 당시에 다시 한 번 접수를 한 게
17:51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나서
17:53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재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17:57그러니까 두 달여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가족에게
18:00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18:04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8사실 이런 발언을 한 게
18:09성인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무사하게 귀가를 하다 보니까
18:13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조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18:18그래서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한 심경을 헤아르지 못한
18:22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18:26네. 오늘 이제 부검이 있었고
18:28국과수에서 분석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18:31정확한 사인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34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8:38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은 약 7만 건
18:42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18:46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18:52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18:55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18:58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19:03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19:07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19:10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19:14경찰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19:17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에도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9:22미국은 실종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19:26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19:28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19:33또 영국과 독일 등도 DNA 정보를
19:35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9:40또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19:45아동 등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50일반 성인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19:52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19:57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20:00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 처한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20:06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20:09상해나 사방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20:11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평가에 들어가고요.
20:16또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20:19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0:22특이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27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20:32실종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40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20:45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20:47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신고한 장미란 씨
20:51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입니다.
20:56두 실종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21:01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21:04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21:07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21:11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21:14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21:18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1:23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21:25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21:28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33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21:38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21:41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1:58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은 200여 건.
22:03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22:06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2:09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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