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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 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산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동기가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똑같이 가족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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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0:08지금 장미란 씨와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00:16또 전산 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0:25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불려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0:32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00:39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00:41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00:47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00:50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00:56그러니까 장미란 씨 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도 있고요
00:59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01:01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좀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01:07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01:13실제로는 이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19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1:24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31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01:35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01:37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01:42이렇게도 해도 좋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46두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지금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01:53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57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02:00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02:07이 사건도 똑같이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02:10그 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02:14이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02:17가족들이 14년 만에 그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02:21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폐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02:25이 것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 선고나 접수 과정에서
02:31이 사건 이해에도 이렇게 어떤 수배 명단이나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02:38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아예 별일 없을 거라고 아니하게 생각해서
02:44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02:48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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