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0:08지금 장미란 씨와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00:16또 전산 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0:25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불려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0:32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00:39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00:41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00:47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00:50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00:56그러니까 장미란 씨 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도 있고요
00:59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01:01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좀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01:07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01:13실제로는 이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19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1:24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31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01:35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01:37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01:42이렇게도 해도 좋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46두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지금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01:53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57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02:00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02:07이 사건도 똑같이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02:10그 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02:14이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02:17가족들이 14년 만에 그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02:21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폐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02:25이 것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 선고나 접수 과정에서
02:31이 사건 이해에도 이렇게 어떤 수배 명단이나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02:38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아예 별일 없을 거라고 아니하게 생각해서
02:44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02:48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52네
02:5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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