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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어제(2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왔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며, 노 전 실장도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다며 두 사람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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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00:10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0:14서울중앙지검은 항소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0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00:29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2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 왔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며 노 전 실장도 채용
00:42관련 부탁을 거절했다며 두 사람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50재판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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