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목욕탕에 가면 여탕에서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모습 익숙하시죠?
00:05그런데 어쩌면 이 관행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00:08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시죠.
00:12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는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공짜로 비치돼 있지만
00:19여탕에서는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걸 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00:25그러자 목욕탕 업주는 여탕에서 수건과 비누가 자주 분실돼 어쩔 수 없었다며
00:31목욕탕이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전국 다른 목욕탕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흥변했습니다.
00:39관할 지자체인 경산시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00:45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죠.
00:49그러나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며 해당 업소에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00:56경산시에도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00:59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01:02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라며 전체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01:07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01:11또 보증금을 받거나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밝혔죠.
01:19경산시에는 직접 제재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01:24헌법이 지향하는 양성평등, 차별금지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01:29목욕탕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짐으로
01:34지자체가 차별이 없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01:38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01:42지난 2000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도
01:45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01:51하지만 이후에도 목욕탕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죠.
01:55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다, 명백한 성차별이다.
01:5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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