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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다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천9백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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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의정부지법 고향지원은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6재판부는 업무 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00:22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27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법인 카드로 업무 추진비 1,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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