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에 나왔으니까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00:08원래 이런 발언을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00:11피의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증인인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 200이나 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길에
00:24나오면 증인이 깎아달라고 할지 아니면 사진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 취소를 해줘요.
00:34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군요.
00:38거의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하죠.
00:40이런 말 안 했어도 그러면.
00:41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걸로 했을 거예요.
00:46그런데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00:50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을 아마 주위에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미리 언급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 좀
01:02깎아달라고 하니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아주냐 50만 원 깎아주냐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01:07그러니까 사실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01:12네.
01:1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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