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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형일]
안녕하십니까?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관입니다.


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서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이형일]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경제와 지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세제 공제제도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액을 제외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을 위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S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와 과세형평제도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업상속제도를 조정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세제 준비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유세 관련해서 종합부동산 세제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형일]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부분이 푸른색으로 돼 있...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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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00:07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1차관 이영일입니다.
00:17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22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0:24그럼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0:28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00:31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경제와 지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거하자.
00:37이 세 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0:39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세제라고 해서 세공제제도로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2차전제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00:50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00:51그리고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SMR, M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0:56두 번째로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좀 더 많이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01:06그리고 지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01:09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 제거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좀 조정을
01:19했습니다.
01:19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경제 지방을 위해서 제가 세제 준비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인터뷰에 기회를 주시기 좋습니다.
01:26알겠습니다.
01:28일단 이제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01:33이게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가 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01:40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좀 복잡한 세입니다.
01:42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01:44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나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01:54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분이 푸른색으로 돼 있는데요.
01:58먼저 이제 시장에 보셔야 될 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라는 겁니다.
02:02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금액이 계속 나눈대요.
02:05이게 시세가격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02:08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가격이 한 70% 정도로 할인된 가격입니다.
02:14그래서 어떤 숫자를 쓰느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가격을 설명하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가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02:23그래서 시가를 다 합산해서 70%를 곱한 대략입니다.
02:26그래서 공시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02:30공제가 현재는 공시가격이 12억이니까 시세로 하면 17억을 차감해 줍니다.
02:351세대 1주택자 기준에 그런데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02:42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가로 20억, 그럼 공시가로는 14억까지는 차감을 해서 그분들은 그 이하인들은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02:52더 늘려줍니다.
02:53그래서 20억까지 올려주고요.
02:56그러고 난 다음에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의 20억, 공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14억을 차감해 줍니다.
03:05그거는 1세대 1주택자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거주를 하게 되면 이대로 14억을 빼는 게 아니고 9억을 빼줍니다.
03:13그래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차익이 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03:20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공제금액이 원래 9억입니다.
03:25공시가격이 9억입니다.
03:26시가로 보면 13억까지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03:29그 부분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03:31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에 대한 그대로 뒀는데 다만 공제할 때 이번에는 아까 전에 1주택자 비거주면 9억이지 않습니까?
03:40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4억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5억 부분에서는 여러째 주택이 살고 있으니 어느 주택의 산에 따라서 그 비중만큼
03:49차감해 줍니다.
03:50예를 들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똑같습니다.
03:54한 주택에서 하면 반을 해준다.
03:565억에 반, 2.5억 그리고 4억을 더해서 6.5억을 차감해 주는 그런 식으로 공제들을 만들었습니다.
04:03그래서 거주용 주택 그리고 1주택지만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에서 공제가 차등적인 된다.
04:09이 말씀을 드리고요.
04:10공정가격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한 값에 이거를 너무 과표가 높으니 좀 줄여주자 하는 건데 이거를 현재 60%입니다.
04:18그런데 아까 공시가격에서 70%를 깎아줬고 여기서 60%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세의 한 40%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04:27너무 많이 났다.
04:28시가 반영률이 났다.
04:29그래서 이거를 올릴 계획입니다.
04:31원래 과거에 이걸 80%를 하다가 지금 60%가 됐는데요.
04:3580% 다 돌리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대상 주택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80
04:45%까지 가고
04:46나머지 1세대 1주택은 다 7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04:50그리고 세율도 통합을 했습니다.
04:52세율을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동일한 세율 체계로 일어나 했습니다.
04:56그래서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세율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5:00그리고 공제하는 부분도 지금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05:07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제액에 한도를 두자 해서 600만 원까지의 공제를 한도를 두고요.
05:13공제할 때도 보유할 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주할 때만 공제해주겠다.
05:19이렇게 정부세 제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05:23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5:27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기준으로 해서 시가가 20억이면 20억까지는
05:34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05:36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20억부터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난다?
05:42줍니다.
05:42아, 주는 건가요?
05:43네, 20억부터 30억까지는 왜냐하면 기본 공제를 저희가 시가 17억에서 20억을 올리다 보니까
05:48그걸 차감해 주거든요.
05:49그러면서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05:53그러니까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고요.
05:5520억부터 30억까지는 지금보다도 종부세가 줄고 그럼 그 이상 늘어나는 거고?
06:0030억 초과부부터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요.
06:04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가 40억에서 50억 수준 이게 특정할 수 없는 게
06:09각 개인별로 있는 공제율이나 연령이니까 다 다릅니다.
06:13그래서 변화가 좀 있지만 대략 4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면
06:17그때부터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06:21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06:23그러니까 45억 이상, 시가 40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06:26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시고.
06:29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06:32네, 일단 그 종부세 적용이 이제는 지금은 1,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 차등에서
06:37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원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06:41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06:47그동안 그 기간 중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06:53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발언해줬고요.
06:55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주택 수가 예를 들면 공시가로
07:01시가로 한 14억 되는 집이 10억 정도 공시가 되는데
07:0414억 되는 집을 3채를 가진 사람하고 42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진 사람이
07:09사실은 비슷한데 세율이 다릅니다.
07:12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 40억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세율이 1%가 적용이 되고요.
07:18그런데 똑같이 40억을 가지만 3채를 가진 사람은 2%가 적용이 됩니다.
07:22그래서 세율을 일어나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25총액을.
07:25총액을.
07:26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합계를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이 세율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07:31그렇군요.
07:31그럼 이거는 양도세를 보겠는데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잖아요.
07:38그런데 이거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07:42그러니까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07:47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07:48네, 맞습니다.
07:48지금은 장기 보유 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도 해마다 4%씩 늘고 거주를 해도 해마다 4%가 늡니다.
07:59그래서 보유하든 거주하든 4%가 늘게 돼서 물론 거주를 하시면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거고
08:04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40%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08:08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보유로 해서는 공제를 늘려주지 않겠다.
08:13그래서 거주로만 바꿨습니다.
08:14그래서 거주를 하면 1년에 8%씩 늘게 해서 최대 10년 하면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08:21다만 이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 과정을 둬가지고 보유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기로 해서 중간
08:31과정을 거쳤다가
08:3127년에는 그 과정을 거치고 28년이 되면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08:36그러니까 팔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시는 거군요.
08:40저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양도세 부분은 내년에는 올여랑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08:44세제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28년부터 조금씩 중간 과정을 거쳐서 29년이 되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제도로 변환대로로.
08:53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생각.
08:55유예기간을 두겠다.
08:56그런데 이제 거주 공제로 바뀌었을 때 보면 갑자기 해외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09:06있잖아요.
09:07맞습니다.
09:07그런데 이제 이게 투자용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09:12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9:13그래서 저희가 부덕기한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이나 직장이나 해외 이주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상에 감안을
09:22할 계획입니다.
09:23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다가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떠나셨다 하면 그 사유를 저희가 인정해 줄 겁니다.
09:31그럼 그 기간을 거주로 본다.
09:33다만 계속 거주로 볼 수는 없으니 3년까지 인정해서 거주로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0전근을 가더라도 3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09:43네.
09:43만약에 4년짜리 전근이면 집 팔고 가라는 거네요.
09:46그러면 이제 3년을 인정해 주고 나중에 전근을 끝난 다음에 다시 거주를 하면 거주 공제가 다시 늘어납니다.
09:54다시 시작합니다.
09:55거주를 다시 하게 되면 또 거주 계속 누적됩니다.
09:59그래서 거주가 10년 하면 최대 공제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03그렇군요.
10:04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10:10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10:15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할 때는 공정과세, 과세 형평이 저희의 세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10:21그래서 1년간 내내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을 두고 여러 가지 여기를 들었고요.
10:25그래서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10:30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10:37예를 들면 고령자의 경우에 보시면 제가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0:43이번에 종부세가 정상화되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소득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
10:51그럼 또 양도세가 부담되고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종부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현재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1:00납부유예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11:03현재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납부율을 안 해줬는데
11:06이번에는 65세 이상이고 10년간 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11보유세 부담이 본인의 소득 현금 흐름보다 10% 이상을 차지한다.
11:17그러면 소득을 살기 부담스럽다고 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소득과 무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11:22납부위를 해드리고요.
11:24보통 납부위를 하게 되면 집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29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32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또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11:34이번에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저희가 세제해서 차감해 주겠다.
11:39빼줄 생각입니다.
11:40그래서 이자 가산액을 매기게 되는데 그걸 빼줘서
11:43당장 있더라도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11:47파시고 싶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신다면 굉장한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11:51그런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양도세의 50%를 깎아줄 겁니다.
11:55최대 5억까지 내년에.
11:58그리고 그다음에는 30%의 3억까지 깎아줘서
12:01지방으로 이전하실 때 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2:06그거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2:09지금 다주택자가 중과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12:125월부터.
12:12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득세율에서 20%, 30%까지 공제되는데
12:16그거를 중과를 완화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2주택자에 의하면 5%,
12:21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20% 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2:26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정가세고
12:29이렇게 공정가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12:33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2:34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2:37이번에 개편되는 내용 중에 서민, 청년, 지방근로자 지원 같은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42감사합니다.
12:43질문해서 감사드립니다.
12:44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EIT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2:47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혹을 고치하고 소득 보존에 의해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2:52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에 그때는 4,400만 원이 있는데
12:55이거를 5,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요.
12:57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12:59직업액도 맞벌이 부분도 330만 원, 360만 원까지
13:034년 만에 최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13:06두 번째로 월세와 관련해서도 월 1,0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인데
13:10이거를 1,200까지 해서 매 연간 1,200.
13:13그러니까 월 100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13:17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5%, 17% 공제가 있는데
13:21이거를 관계없이 다 17%까지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13:25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
13:27제가 상품을 도입할 때 세제를 지원할 거는데요.
13:30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3:34그간에는 ISA라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13:36ISA가 보통 비과세를 200만 원에 400만 원까지 해주는데
13:40이번에는 전액 비과세를 할 겁니다.
13:42전액 비과세를 하고 청년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10%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13:48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53오늘 차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13:57과연 오늘 막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3저희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14:05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08지금까지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3감사합니다.
14: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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